행정·제도 · 읽는 시간 4분
월세 인상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계약 기간과 인상률, 통보 시점을 차분히 확인하세요.
월세 인상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에는 차임(월세)을 임의로 올릴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 시점에만 인상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라는 상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제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요건(보증금이 일정액 이하 등)을 충족하는 주택에 해당하며, 요건을 벗어나거나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 기간 중에 계약서에 없는 인상을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서면(문자·이메일 포함)으로 거절 의사를 남겨두세요.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하고 기록할 것들
인상 통보를 받으면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먼저 현재 계약의 만료일을 확인하고, 갱신 통보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파악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어 임차인 쪽에서 2개월 통보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협의는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구두 합의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력이 약합니다.
- 계약 만료일과 인상 통보 시점 확인 (계약서 날짜 기준)
- 임대차 계약 갱신: 계약갱신청구권(1회 한정)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행사 가능
- 인상 요구가 5%를 초과하는 경우: 서면으로 거절 후 협의 요청
- 합의가 안 될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운영) 조정 신청
-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등 무료 상담 가능
분쟁 예방과 계약 종료 시 주의사항
계약이 종료될 때는 보증금 반환과 원상복구 범위를 놓고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입주 당일 모든 공간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하자나 기존 손상을 임대인과 서면으로 확인해두면 퇴거 시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귀책 없는 일반 마모(벽지 자연 탈색 등)는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