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도 · 읽는 시간 4분
반려동물 등록 후에도 바꿔야 합니다 — 주소·소유자·분실 신고
이사하거나 연락처가 바뀌면 동물등록 정보도 수정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와 잃어버렸을 때 확인할 공식 채널을 안내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과 등록 방식 선택
등록 의무 대상은 생후 2개월 이상의 개(犬)입니다(동물보호법). 고양이는 등록 권고 대상이며 지자체에 따라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등록은 동물병원·지자체 지정 대행기관 방문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 온라인(일부 지자체)으로 처리합니다.
등록 방식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세 가지입니다. 마이크로칩은 분실 시에도 스캔으로 소유자 확인이 가능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수수료와 절차는 방식·지자체에 따라 다르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등록 대상: 생후 2개월 이상 개 (맹견은 별도 의무 기준 적용)
- 등록 미이행: 과태료 부과 대상 (금액은 위반 횟수·지자체에 따라 다름)
- 등록 확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서 등록 번호 조회 가능
주소·소유자 변경은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이사하거나 반려동물 소유자가 변경(양도·입양)되면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소유자 변경 시 이전 소유자·새 소유자 양측이 처리하거나 위임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방문 전 기관에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 변경 신고 기한: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온라인 변경: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로그인 → 등록 동물 관리 → 정보 변경
- 외장형 인식표: 변경된 연락처를 태그에 업데이트 또는 새 태그 교체
분실 신고와 찾은 후 처리 절차
반려동물이 분실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서 즉시 분실 신고를 등록하세요. 신고가 등록되면 전국 보호소 입소 동물과 대조되어 발견 시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근 동물보호센터에 직접 연락하고, 지역 커뮤니티와 포털 분실·발견 게시판도 함께 활용하면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분실 신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유기·분실 신고 등록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화·방문으로 입소 동물 확인
- 발견 완료 시: 시스템에서 '발견 완료' 업데이트 필수
- 타인이 발견한 경우: 발견자는 7일 이내 지자체 또는 보호센터에 신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