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도 · 읽는 시간 4분
가족이 돌아가신 뒤 행정절차 — 서두르되 혼자 판단하지 않는 순서
경황이 없는 시기에 계약과 재산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하면 중요한 선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공식 조회와 전문가 확인 순서입니다.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가족이 돌아가시면 의료기관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세요. 고인의 금융 계좌·채무·부동산·연금·보험 등의 존재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해 주는 서비스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구·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사망신고 서류: 사망진단서(의료기관 발급), 신고인 신분증
- 안심상속 신청 자격: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
- 조회 범위: 금융 계좌·채무·보험, 부동산·자동차, 연금, 국세·지방세 체납 등
- 결과 통보: 신청 후 약 20일 이내 문자 또는 우편으로 기관별 안내
조회 결과 수령 후 처리 순서
안심상속 조회 결과로 고인의 재산과 채무 윤곽이 드러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부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조회 결과를 받으면 빠르게 검토하세요.
고인 명의의 자동 결제 구독·공과금·보험료 등은 각 기관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해지 또는 명의 변경을 요청합니다.
- 상속 포기·한정승인: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 신청
- 금융 계좌 해지·상속: 해당 금융기관 방문,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지참
- 부동산 상속등기: 사망 후 처리 권장, 지연 시 과태료 가능 — 필요 시 법무사 상담
- 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해당 공단에 별도 신고, 유족 급여 수령 여부 확인
기한 관리와 법률 지원 활용
사망 관련 행정 처리는 기한이 있는 절차가 여럿입니다. 사망신고 1개월, 안심상속 신청 6개월, 상속 포기·한정승인 3개월 등 각각 다르므로 달력에 표시해 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한 명이 처리 목록을 정리해 하나씩 진행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채무 관계가 복잡하거나 상속인 간 이견이 있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