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도 · 읽는 시간 4분
중고차 이전등록, 구매자와 판매자가 챙길 서류
차량 대금만 주고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이전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중고차 매매 전: 차량 상태와 권리 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차량 대금을 주고받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차대번호(차량 앞유리 또는 엔진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 차량 이력 조회를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사고 이력, 압류·저당 등록 여부, 자동차세 체납 여부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저당이 있다면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말소 완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저당 말소 없이 이전등록을 마쳐도 기존 채권자가 해당 차량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등록 절차와 준비 서류
자동차 매매 계약이 완료되면 구매자(양수인)는 취득일(잔금 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전등록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하며, 인터넷 사전 예약이 대기 시간을 줄여줍니다.
- 양도인 준비물: 자동차 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증 뒷면 기재 또는 별도 서식), 인감도장·인감증명서
- 양수인 준비물: 신분증, 자동차 양도증명서,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이전 전에 보험 가입 필수)
- 취득세: 차량 가액의 7%(경차 4%, 전기차 등 감면 조건 별도), 이전등록 시 납부
- 인터넷 이전등록: 이륜차 등 일부는 온라인 처리 불가, 승용차도 특수 상황에서는 방문 필요
- 자동차세 연납 할인: 이전등록 후 배출 기간에 따라 전 소유자와 정산 여부 별도 확인
매도인(판매자)이 주의할 점
차량을 판 뒤에도 구매자가 이전등록을 안 하면 자동차세, 과태료, 교통 위반 범칙금 등이 전 소유자 명의로 부과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막으려면 잔금 수령 후 양도 사실을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등록 의무 이행 고지서' 형태로 접수하거나, 이전등록이 완료된 것을 자동차365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위 가격 신고(다운계약서)는 양도인·양수인 모두 세금 포탈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금액을 신고하세요.